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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집 1채 vs 6억 집 2채…재산세 누가 더 많이 낼까

중앙일보입력 2023.05.16

현 정부에서 1주택자·다주택자 간 격차가 커진 세금이 있습니다. 집을 갖고 있으면 피해갈 수 없는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처음 생겼을 땐 주택 보유수별 차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공시가격(재산세 부과 기준 금액)이 급등하며 세금 부담이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정부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 세율을 0.05%포인트 낮추기로 하고(특례세율) 여야의 압도적인 찬성 속에 2021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특례세율 대상은 이후 9억원까지로 확대됐습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다시 1주택자 감세에 나섰습니다. 공시가격에 상관없이 1주택자 모두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에서 실제 세금을 계산하는 금액인 과세표준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췄습니다. 세금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특례세율 혜택을 상대적으로 덜 봤던 높은 공시가격 주택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의 혜택을 톡톡히 봤습니다. 정부는 올해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43~44%로 1~2%포인트 더 인하했습니다.

세율 인하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덕에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중저가 1주택이 세금 감면 혜택을 많이 봅니다. 공시가격 12억원의 재산세가 2021년까지 370만원이었다가 2022년부터 260만원으로 30% 줄었습니다.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해 특례세율 혜택은 보지 못했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한 효과는 봤습니다. 9억원의 경우 재산세가 2020년까지 259만원에서 2021년 세율 인하로 227만원으로, 지난해 이후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까지 겹쳐 151만원으로 100만여원(39%) 감소했습니다.

6억원의 재산세는 2020년 148만원에서 2021년 126만원, 2022년 81만원, 올해 79만원으로 3년 새 반 토막이 났습니다. 인하 혜택이 가장 많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경우 3억원 세금이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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